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5.04.25
||2025.04.25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전문성 향상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했다. 올해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법안에 위임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전문간호사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사항을 이관한다. 간호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시행령은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예방 교육 관련 사항도 담았다.
복지부는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간호법 시행령에 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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