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이버공간 국제법 적용 어떻게...첫 국가입장문 나올까?
||2025.04.25
||2025.04.25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정부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관련 국가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입장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내용의 민감성을 감안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3급 기밀, 대외비 등으로 지정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3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약 30개 국가가 사이버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국가입장문(national position statement)을 발표했다.
국가입장문은 말 그대로 사이버공간에서 해당 국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주요 이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주권,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력사용금지 원칙과 자위권,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 분쟁 대응,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책임,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인권법 적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의 국가입장문을 분석하고 그동안 한국 정부가 사이버공간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해왔는지 정리했다고 한다. 또 최근 사이버 관련 국제법 동향과 유엔(UN) 등 국제기구의 동향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연구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교부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가입장문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초안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국가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혼란이 이어졌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공간 관련 국가입장문은 한국 정부의 방침을 밝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과 차기 정부의 검토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입장문에는 외교부는 물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된 기관들이 많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각 부처 장관들이 임명, 부임된 후 부처 협의가 완료돼야 하는데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국가입장문 초안이 수정돼야 할 경우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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