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 ‘난리 났습니다’.. 정부, 결국 제대로 칼 빼들었다는 현 상황
||2025.04.23
||2025.04.23
인천경찰청이 인천국제공항 내 무등록 택시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맥락에서 시행된다. 인천공항의 질서 확립과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택시 등록 없이 렌터카나 자가용을 활용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불법 행위 전반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 운송은 전문 중개인이나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민원 사항을 넘어서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단순 과태료 대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액 요금 요구, 외국인 상대 폭리, 심지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러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시민 제보가 단속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법규 위반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으며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상선 추적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접근해 할인 택시, 편하게 이동 등을 명분으로 불법 운송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환승 안내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첩보 수집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내부에서는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가 현장 순찰 및 단속을 전담한다. 단속은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이루어지며 교통 혼잡 시간대에는 기습 점검도 진행될 계획이다. 더불어 공항 공사는 전광판을 통해 다국어로 정식 택시 이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이용객에게 합법 교통수단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운송업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과거 유사 사례에 따르면 무등록 차량을 통한 불법 운송은 단순 과태료 처분 외에도 위법 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심지어 과거에는 공항 불법 택시가 연계된 사기 사건이나 금품 강탈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인천경찰청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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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달 중순 유관기관과 합동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캠페인 계획과 수사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각 기관은 자체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특히 인천시와 중구는 공항 인근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불법 개조 차량이나 등록 외 운송 기록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법률 교육과 함께 경고장을 배포해 자발적인 준법을 유도하고자 한다.
공항 공사는 다국어 안내뿐만 아니라 공항 출구별 주요 택시 승차 지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또한, 합법 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이용객이 어느 차량이 합법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공항처럼 시각적 안내 요소를 강화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도 손쉽게 합법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객 중심의 시각에서 교통 접근성을 높이되, 불법 차량이 끼어들 틈은 없애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 대비라는 외교적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경찰과 공공기관은 공항의 첫인상이 곧 국가의 이미지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더욱 이번 단속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향후에도 국제행사 전에는 공항 질서 점검을 상시화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일상 속 법질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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