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만 했는데 ‘과태료’ 내라고?.. 운전자들 난리 난 단속 카메라 정체
||2025.04.23
||2025.04.23
운전자라면 누구나 차량 안에 물건을 두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운동화, 장바구니, 가방은 물론 캠핑용품이나 공구까지 좌석 위나 발밑에 올려두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시야 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과태료나 범칙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법률상 차량 내 물건 적재는 그저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6항은 ‘운전자는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차량 내외부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형이나 선글라스 케이스 같은 사소한 물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도로 위 차량의 대시보드 위에 인형이나 장식품을 올려놓은 모습은 흔하다. 하지만 급정거 시 튀어나올 수 있는 물건은 시야 방해 및 안전운행 방해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다. 조수석이나 뒷유리 아래 물건을 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경찰 단속이나 CCTV 영상 판독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2만 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화물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라도 좌석에 짐을 과도하게 쌓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차량에 ‘부적절한 적재 상태’를 금지하고 있다. 트렁크가 아닌 좌석 위에 박스를 쌓거나, 창문 밖으로 짐이 보일 정도로 실은 경우는 단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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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뒷유리 시야를 막는 적재물은 사고 시 치명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뒷좌석에 둔 캠핑용 테이블이 급정거 시 튀어나와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힌다면, 운전자 과실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공구나 운동기구처럼 무거운 물건은 충격 시 흉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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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내 물건이 피해를 유발했다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판단돼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적재물로 인한 피해를 운전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사고 보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부를 지급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예방이 가능하다. 물건은 반드시 트렁크나 고정된 적재 공간에 넣고, 무거운 짐은 차량 바닥에 배치한 뒤 고정용 네트나 박스를 활용해 고정하는 것이 좋다. 자주 사용하는 우산, 물티슈, 주차권 등은 수납함이나 콘솔박스를 이용해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대시보드 위에는 어떤 물건도 놓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방심했다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단속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작은 실수가 벌금, 사고 책임, 보험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스스로 적재 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습관처럼 둔 물건 하나가 당신의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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