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당장 떠나!” 밤마다 ‘분노의 질주’ 찍던 폭주족의 정체가…
||2025.04.23
||2025.04.23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야 시간 공용도로를 레이싱장처럼 사용한 내·외국인 4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40대 남성들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범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반복적인 난폭운전 행위로 구속됐다.
함께 적발된 또 다른 카자흐스탄 국적 30대는 SNS를 통해 난폭운전 영상을 공유하며 다른 가담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로 체류 기간 만료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에서 외제 스포츠카 등을 이용해 70회 이상 공동 난폭운전을 벌였다.
고의적인 드리프트, 심야 과속 질주, 교차로 점령 등 위험한 행위를 반복했고, 이 장면들을 촬영해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공질서 훼손 행위로 판단되며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 양상이 드러난 만큼 엄정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국적은 카자흐스탄(10명)이며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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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직장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신분의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다수가 국내 생활에 적응 중인 합법 체류자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라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난폭운전이 반복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도로 노면 보수 및 도색 작업을 진행했으며 해당 구간에는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장비를 설치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또한, SNS를 통한 난폭운전 자랑 행위가 다른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도로에서의 극단적 운전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강경 대응뿐 아니라, 운전면허 교육 과정에서 외국인 대상 도로교통법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 역시 명확히 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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