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서 로열티 8400억 못받았다”… 미르2 IP 갈등 재점화
||2025.04.22
||2025.04.22
위메이드가 중국 업체로부터 ‘미르의 전설2’ IP와 관련한 8400억원쯤의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를 비판하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미지급 관련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2001년 중국 셩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셩취게임즈는 2022년부터 2005년까지 위메이드 측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2005년에는 미르의 전설2 지분 50%를 보유한 액토즈소프트를 셩취게임즈가 인수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해 2023년 중국 셩취게임즈 계약 위반을 인정받았다. ICC는 셩취게임즈에 2023년 3000억원의 배상금을, 공동으로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는 1500억원의 연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중국 내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배상금 규모가 8400억원쯤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이 위메이드 설립 이전부터 내부에서 개발되던 IP라고 봤다. 또 액토즈소프트 퇴사인원이 설위메이드를 설립하면서 액토즈소프트 동의 없이 소스코드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하고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사는 약정을 통해 공동 개발 및 저작권 공동 소유에 합의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또 ICC 판결은 관할권 없는 기관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필요시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혹은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설명회를 열어 당사를 언급하며 비난한 것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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