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시지 보안 강화…음란 이미지 자동 차단 기능 도입
||2025.04.22
||2025.04.22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 메시지가 음란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를 자동으로 감지해 블러 처리하는 '민감 콘텐츠 경고' 기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21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구글이 메시지 앱에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베타 버전으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사진에 민감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흐려지며, 사용자는 이미지를 확인하거나 발신자를 차단할 수 있다. 이미지 미리 보기 후에도 다시 블러 처리가 가능해, 타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줄 때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민감한 이미지를 보내거나 전달하려 할 때도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확인 후에 전송이 가능하다. 이는 실수를 방지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감 콘텐츠 경고'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청소년 계정에는 강제 적용된다. 부모가 패밀리 링크(Family Link)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고,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 사용하는 비감독 계정에서는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모든 이미지 분석이 안드로이드 세이프티코어(SafetyCore) 시스템을 통해 기기 내에서만 처리된다는 것이다. 구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며, 영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능은 메시지 같은 호환 앱에서만 작동하며,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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