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세금 아깝다”.. 대한민국 경찰 음주운전, 현실 살펴보니 ‘충격이네’
||2025.04.22
||2025.04.22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일, 전남경찰청 소속 A 순경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경찰 내부의 만연한 음주 비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광주 제2순환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 순경의 차량은 비틀거리며 주행 중이었고, 신고자는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특히 해당 적발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에 돌입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A 순경의 적발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번엔 광산경찰서 소속 B 순경으로, 광주 서구 매월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처럼 연달아 발생하는 음주 비위는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를 방증한다. 수사기관이자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뇌부는 특별감찰과 징계 강화 조치를 통해 기강을 되찾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감찰 중에도 버젓이 발생한 음주 비위 사례는 이러한 대응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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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음주 관련 비위는 A, B 순경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남경찰청 소속의 한 경감이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청 소속 경위가 접촉 사고를 내고 측정을 거부한 바 있다.
특히 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보다 죄질이 무겁고, 경찰 신분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관련 법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 내부의 온정주의와 미온적 징계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도 단순 일탈로 축소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이는 다시 또 다른 비위를 낳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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