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화재 자동 신고…국토부, 4만대 시범사업 돌입
||2025.04.20
||2025.04.20
국토교통부가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함께 전기차 화재 조기 대응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배터리 이상 감지 시 자동으로 화재 신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총 4만대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BMW와 MINI의 전기차 10개 차종이 포함된다. 감지 대상 차량은 주차 중에도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소방기관에 위치·연락처 등을 자동 전달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고 체계는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를 통해 관할 소방서로 유선 신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량 위치, 번호, 차종 등은 119에 자동 전달하고 소방대는 즉시 출동해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문자와 유선으로 상황이 안내된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실증 결과는 전기차 국제 안전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체계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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