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들통난 ‘문다혜’.. 징역까지 구형되더니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2025.04.19
||2025.04.19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문다혜 씨는 7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한 뒤 사라지더니 이후 만취 상태로 나타나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고 나갔다.
음주운전을 벌이던 문 씨는 신호 위반과 역주행을 벌이더니 결국 교차로에서 택시와의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씨는 정식 허가 없이 서울 시내 세 곳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까지 밝혀지며 도로교통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7일,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장기간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숙박업 또한 오랜 기간 다액의 매출을 기록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업소 3곳이 모두 신고 없이 운영된 불법 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문 씨는 항소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문 씨의 운전 행태는 경찰 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 4일 오후 6시 57분경, 문 씨는 서울 이태원동의 한 공사장 앞 불법 주차 구역에 차량을 세운 후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새벽 2시 15분경, 비틀거리며 차량으로 돌아온 문 씨는 만취 상태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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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이어간 데다, 운전 중 교차로 신호 위반, 우회전 차로에서의 좌회전 시도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교차로 통과 중 택시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수치였다.
사고 당시 모습은 인근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문 씨는 골목길에서 행인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매우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갔으며, 앞차가 출발한 이후에도 30초간 멈춰 서 있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동이 이어졌다. 문 씨가 운전한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구매해 이후 문 씨에게 양도된 캐스퍼라는 점도 확인했다.
법원의 판결은 마무리됐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문 씨의 항소 제기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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