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만 해도 ‘과태료 50만 원’.. 정부, 결국엔 단속 선언한 ‘이것’의 정체
||2025.04.19
||2025.04.19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섰다.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영도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관내 주요 시설과 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시민의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 문화 정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현장 홍보와 과태료 부과도 병행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 만들기에 힘을 실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히 비워두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다. 해당 구역은 적법하게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 주차하거나 주차선을 침범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차량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 예컨대 두 면 이상을 차지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의 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영도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과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라고 말하며 “모든 주민들이 배려의 주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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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률로 지정된 구역이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이 이를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잠시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정차를 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확실하게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생활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영도구의 이번 집중 점검은 단순 불법 주차를 막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장애인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점검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법적 처벌과 함께 인식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같은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단속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당사자가 아니라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워두는 게 상식이고 배려다”,”잠깐이더라도 주차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긴다” 등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영도구의 이런 단속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와 배려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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