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태료? 억울합니다”.. 당하면 100% 멘붕이라는 ‘이것’ 정체
||2025.04.19
||2025.04.19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사람의 주차편의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이곳에 무단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를 할 경우 50만원, 주자표지 위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간혹 관리 부실로 인해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반 주차구역인 줄 알고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
건물주, 주차장 주인 등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히 마련해두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표지는 잘 설치되어 있는지, 구획선은 지워지지 않고 잘 그어져 있는지, 구획선과 함께 장애인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누가봐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수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임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삭제하는 행위또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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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관리가 안되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 식별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우선 관리하는 주체에 시정명령이 들어간다. 이때 관리주체는 구역을 다시 보수한 다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시정명령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되려 있는 장애인 구역도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2005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데, 한 지역에서 입주민이 무단 주차 후 과태료를 받자 아파트에 민원을 넣었고, 회의를 거쳐 장애인 주차구역을 모두 없애버린 일이 있었다. 이후 새로 입주하려는 장애인 주민이 인권위에 민원을 넣자 장애인 주차구역 복원을 권고했는데, 강제성이 없어 아파트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인 주차구역 식별이 안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었는데, 과태료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의신청 기간에 자료를 제출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다면 과태료가 취소되며, 동시에 건물 관리주체에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겨울철에는 눈으로 주차구획이 덮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더라도 전체적인 풍경을 촬영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획은 덮혀 있지만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 과태료 취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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