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과태료 폭탄’.. 전기차 차주들 모르면 손해 보는 3가지
||2025.04.19
||2025.04.19
전기차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기차만의 메리트에 반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꾸준히 있다. 유지비가 적은 점도 있지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활용하면 주차문제에도 어느정도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런 전기차라도 무작정 대놓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아파트나 주차장 등을 살펴보면 전기차 충전구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점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라도 충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할 경우 역시 똑같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전기차 주차구역이 아닌 충전구역으로써, 충전중이 아닌 상태에서 주차할 경우 타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간혹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나 미충전중인 전기차에 전선을 올려다 놓는 등 마치 충전중인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있는데, 역시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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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완료되었더라도 포트를 꼽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냅둬도 과태료 대상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충전 구역이지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본 목적인 충전을 마친 후에는 차량을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 계속해서 자리를 점유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완속 충전일 경우에는 14시간, 급속 충전일 경우 1시간을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 외 공용충전기의 경우 충전이 다되더라도 포트를 뽑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충전이 다된 후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차를 이동시켜주자.
간혹 인터넷에서 자기가 편하자고 주차구역에 물건을 세워 자기 전용자리인것처럼 활용하는 일명 ‘주차빌런’들이 있다.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는 사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주차 구역에 물건 등을 올려두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기만 편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등 물건을 적재해두는 행위는 충전 방해에 해당되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 외 충전구역의 구획선이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위반행위는 안전신문고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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