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자·QR코드로 장애인 안전정보 제공 강화”
||2025.04.18
||2025.04.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개를 수어로 개발했다.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1일 시행했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 등 표시가 적합한지를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의약외품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도출하고, 장애 유형·연령 등을 고려한 점자·음성·수어 영상 표시 활용법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14일 시행됐다. 식약처는 수어 체계에는 없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수어 영상자료로 제작한다. 올해 인슐린주입기, 혈당측정기 등 40개 의료기기에 대해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화장품도 기존 점자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화장품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 시행된다. 지난해 시작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기능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3개로 확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등 표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업계에서도 포장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식품·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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