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탔더니 ‘과태료 내래요’.. 아무도 몰랐지만 불법이라는 ‘이것’ 정체
||2025.04.16
||2025.04.16
SUV와 MPV 등 차고가 높고 큰 차를 탈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특히 저신장이라면 더욱 필요한 것인데, 바로 사이드스텝이다. 이 부품은 자동차에 올라탈 때 탑승 편의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제조사에서 순정으로 장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이드스텝도 일정 수준을 지나치면 불법이 되기도 한다. 편리하기 위해 장착했는데 불법이라니, 법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닐까?
사실 사이드스텝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는 말 그대로 편의 장비이자 일종의 바디킷이기 때문에 차폭을 한참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이나 원복 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이드스텝을 장착한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 정답은 등화류와 관련된 법규에 있었다.
사이드스텝은 지상고가 높은 차에 올라탈 때 편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품이기도 하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부품이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에는 지면과 자동차 부품 사이가 잘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가족을 위해 구매한 차 때문에 가족이 다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일부 차주는 조명을 장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조명 (등화류)를 추가로 장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아직도 불법과 합법에 관한 갑론을박이 많이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엄밀히 등화류는 나라에 인증받은 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위치에 설치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등화류 관리에 엄격한 편이다. 그래서 일부 차주는 도어등을 이용해 워닝 라이트를 설치하기도 한다.
사이드스텝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타고 내리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장비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애초에 화려한 조명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면 더 눈에 띄고 멋진 곳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명을 약하게 설정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꼭 달아야 한다면 스위치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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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스위치 작업이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순정 차종과 똑같이 아예 작동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켜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어른은 넘어질 확률이 낮으니 내릴 때 켜지 않고 아이는 넘어질 확률이 높으니 내릴 때 스위치를 켜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뭐가 됐든 타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사실 개인이 사이드스텝 조명을 합법화한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원을 계속 넣는다고 한들 그들로선 확인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높아지는 크로스오버와 SUV의 인기를 근거로 제조사와 기관의 합의가 있다면 순정 제품으로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현재로서 가장 안전하게 사이드스텝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은 도어등 연결이 안전해 보인다.
아무래도 정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사이드스텝 조명이 공식적으로 합법이 된다면, 정지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오토 라이트처럼 야간이나 우천과 같은 상황에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간접 등만 사용 가능하고 색상은 베이지와 화이트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면 모두 행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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