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베이스, “연대책임 부담 한국이 유일…스타트업 생태 교란”
||2025.03.30
||2025.03.30
지난 해 폐업한 어반베이스가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투자사의 연대책임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서 조항은 벤처 투자 생태를 교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는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 간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이 회생 의결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한캐피탈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연대책임을 묻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원금에 고이자를 얹어 회수하겠다는 대부업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신한캐피탈 측은 이미 어반베이스 또한 연대책임 약정을 인지하고 투자를 받은 상태이므로 소를 취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 캐피탈 관계자는 “최근 벤처투자법에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완화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반베이스도 약정을 인지하고 투자를 받은 부분이니 소급 적용해 소를 취하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번 소의 쟁점은 연대책임 조항이 아닌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연대책임은 회사나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주식매수청구권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시 주식을 대표 개인이 되사가야 한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주식매수청구권 및 연대책임 약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무리한 부동산 대출에서 손실이 막심해지자, 무분별한 스타트업 투자금 회수로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캐피탈은 그간 185개 스타트업에 대해 3691억원의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사업인 부동산 PF대출에 문제가 발생하며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61.5% 감소했다. 지난해 부실채권만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하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연대책임을 통한 투자금 회수라는 선례가 남는다면 이후 캐피탈사와 같은 신기사들이 스타트업 회생이나 파산 시 이해관계인에게 고이자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창업시장을 위축시켜 점차 창업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투자 시 연대책임 조항을 넣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도 짚었다.
스타트업의 연대책임 문제가 부상하면서 국회에서는 여전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월 김종민 의원은 신한캐피탈 방지법 발의했다. 2023년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제3자(이해관계인 등)에게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45조에도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타 의원실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대표는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려면,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실패를 범죄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타트업 업계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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