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기본.. 샀다만 하면 혜택 받는 국산차 들
||2025.03.29
||2025.03.29
차를 사게 되면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비, 유료도로를 통과하기 위한 톨비,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료, 자동차세 등등 정말 많다. 거기다가 할부로 차를 구매하면 차값도 매달 꼬박 내야 한다. 직접 해보면 국산 소형차라도 생각보다 구매, 유지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혜택을 받는 점이 좋다. 이 혜택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다.
먼저 첫번째는 9인승 이상 차량이다. 카니발, 스타리아를 비롯해 최근 출시된 팰리세이드 9인승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인승 이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개별소비세는 차값의 5%가 부과되며, 현재는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3.5%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9인승 이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는다. 예를들어 4천만원짜리 차를 샀다면 개별소비세가 200만원이 부과되는데, 9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이를 면제받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값에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체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같은 옵션일 때 7인승보다 9인승이 저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외에 사엽자라면 부가세가 환급된다. 차값에는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후 여기에 10% 부가세를 포함해 최종 책정되는데, 그 부가세를 구입 이후 환급해준다. 또한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라면 취등록세 감면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비용 혜택은 아니지만 6인 이상 탑승할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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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하면 매달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늘어난다. 1.6리터 차량이라며 29만원 정도, 2.0리터 차량이면 약 50만원, 3.0리터면 78만원정도 나온다. 생각보다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픽업트럭은 별도의 세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적재중량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내는데, 일반적인 픽업트럭에 해당되는 1톤 이하는 2만 8,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용으로 운용한다면 6,600원으로 더 저렴하다. 국산 대표 픽업트럭인 KGM 무쏘, 최근 출시된 기아 타스만을 비롯해 배기량이 높은 GMC 시에나 같은 차도 동일하다. 다만 보혐료가 비싸고, 매년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속도로 오른쪽 차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은 존재한다.
한국에서 경차는 그다지 대접이 좋은 편은 아니다. 주로 패밀리카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크기가 작은 경차는 자연스레 선택지에서 제외된다. 거기다가 경차 특성상 낮은 성능과 다른 차량 대비 부족한 옵션, 그 외 경차를 무시하는 사회적 풍조 등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차 수요는 어느정도 있는데, 바로 경차 혜택이 꽤 유용하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면제, 취등록세 4% 부과 및 감면, 10만원 정도 나오는 저렴한 자동차세, 보험료 할인, 유료도로 50% 할인, 공영 주차장 할인, 경차사랑카드 발급 시 유류세 할인이 있다. 점차 혜택을 줄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혜택이 커서 이를 잘 활용하면 비용을 꽤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되는 차량은 기아 모닝, 레이, 현대 캐스퍼가 있다. 단종된 차량 중 쉐보레 스파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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