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 온라인아동보호법 통과…애플·구글 앱스토어에 책임 부여
||2025.03.27
||2025.03.27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유타주가 온라인 아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가 사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최초로 앱스토어에 직접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향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안은 개별 앱이 아닌 앱스토어가 나이 확인을 책임지도록 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안을 발의한 토드 와일러 유타주 상원의원은 "인스타그램 같은 앱이 12세 이용자에게 적합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유타주에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앱스토어 계정을 만들 경우 부모 계정과 연동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 측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아동 안전 책임을 앱스토어로 전가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오히려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애플 역시 개별 앱이 나이 제한을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메타는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앱 다운로드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앱스토어가 나이 확인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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