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진짜 개판이네” 음주운전 또 걸린 전과 21범, 처벌 수준이 고작..
||2025.03.25
||2025.03.25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13차례나 되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적발됐으며,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의 차량을 즉시 압수했다. 경주경찰서는 해당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반복 전력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놀라운 건 이 남성의 전과 이력이다. 단순한 반복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도로를 제멋대로 이용해온 수준이다. A씨는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까지 있어 총 21범의 이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습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운전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네티즌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압수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혹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이번 A씨의 경우는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한다.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적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너무나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과가 10회가 넘는 상습범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너무 오래 방치됐다는 것이다.
경찰 역시 이런 지적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법 개정 없이는 강력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 위주의 관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현 시스템에선, 반복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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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 정도면 상습 살인미수 아닌가?”, “전과 21범인데 지금까지 도로를 달렸다고?”, “법이 장난이냐,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뒀냐”는 등 각종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 8차례라는 점에서, 운전 자체에 대한 통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닌, 차량 몰수 및 장기 구금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복 음주 운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다. 근본적인 법 개정과 함께, 음주운전자를 ‘잠재적 살인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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