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먹통 되면 2시간 내에 고지해라”
||2025.03.25
||2025.03.25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시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것을 계기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기존 시행령은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무료 부가통신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이용자가 장애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한다. 또 고지 수단으로 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에 이어 개별 전자고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강화된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현행 매출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그대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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