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페이, 안심결제 보상제도 도입
||2025.03.18
||2025.03.18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매자가 먼저 구매확정을 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피해 증빙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금액인 195만원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유효하지 않은 티켓, 교환권 등 무형상품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단 현행법 및 당근 운영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이번 안심결제 보상제도를 통해 비대면 거래나 고가 물품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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