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589억원 성과급 소송 화해로 마무리
||2025.03.13
||2025.03.13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이름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589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결정을 받은 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3월 케이큐브벤처스가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8월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카카오벤처스 대표에서는 사임했다.
이후 2015년 말 임 전 대표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다시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인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음에도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성과급의 44%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변경 계약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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