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구원 질식사’ 현대차에 과태료 5억5000만원…62개 조항 위반 적발
||2025.03.13
||2025.03.13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 10분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시험장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차량 주행 성능과 전동화 부품 등을 시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인 체임버 안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앤에스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감독 결과 현대차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과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이다.
고용부는 62개의 위반 조항 중 40개 위반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사법 조치를 하고, 나머지 22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 길앤에스도 산업안전보건법령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39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