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요구소송서 카카오벤처스와 합의
||2025.03.12
||2025.03.12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옛 이름 케이큐브벤처스)에 60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589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이 결정을 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재판상 화해는 서로 주장을 적정선에서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가리킨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8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카카오벤처스 대표에서는 물러났다.
같은 해 말 임 전 대표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다시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해왔다.
1심은 2023년 11월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성과급의 44%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변경 계약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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