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작년 산재 관련 고용부 사법조치 40건 받아... 전체 2위
||2025.03.11
||2025.03.11
현대자동차가 작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당국으로부터 40건의 사법처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17개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고용부는 현대차에 과태료 5억4528만원도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대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 화성의 남양연구소, 울산공장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특별감독은 11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선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법 처리에는 입건, 수사, 검찰 송치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40건의 위반조항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작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17개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법조치를 당했다.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오션으로 46건이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현대차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면서 “(송치 여부 등 구체적인 것은)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고용부는 현대차 연구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체임버에 일산화탄소 ‘자동경보장치’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임버는 밀폐된 공간이나 방을 의미한다. 이런 곳에서 차량 성능을 시험하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도 내부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경보를 울리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울산공장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현대차에 과태료 총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고도 밝혔다. 적발된 위반조항은 2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