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을수록 부담 커지는 보험료…건보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 개편 추진
||2025.03.09
||2025.03.0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과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새로운 기준 수립은 물론 건보 재정을 위해 부과 재원을 상속·증여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타진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10월까지 현행 재산보험료 등급제의 대안과 도입 시 재정효과, 새로운 부과 재원 확충방안 등을 도출한다.
건보공단이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 재산보험료 등급제 방식이 역진적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과세표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60등급으로 환산하고, 등급별로 달리 점수를 매겨 재산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22점)은 월 4580원을, 가장 많은 60등급(2341점)은 월 48만7860원을 부과한다.
이를 재산 1만원당 보험료로 환산하면 1등급은 20.36원, 60등급은 0.63원이 된다. 재산이 적은 가구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훨씬 큰 역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등급제가 아닌 정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률제로 바꾸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9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등급제 모형 산정부터 정률제 방식의 효용 비교, 재산보험료 축소에 따른 부과재원 확충방안까지 이번 용역으로 살피기로 했다. 새로운 재원으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들었다.
가입자간 형평성이 이번 개선방안 현실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베이비무버 세대 은퇴로 지역가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산보험료가 줄어들면, 젊은 직장가입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연금수령자가 2018년 약 460만명에서 2023년 약 66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률제 전환으로 줄어든 건보 수입은 젊은 직장가입자 또는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짊어져야 한다. 올해 필수의료 확충으로 건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단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크다.
건보공단은 이를 감안해 재산보험료 설정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수제 개편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년 단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 부과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앞서 발표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기조에 따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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