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2시간, 운전자 487명 단속” 경찰 대규모 투입, 과태료 폭탄 난리났다
||2025.03.09
||2025.03.09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87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남부 지역 내 우회전 사망 사고 발생 지역 61곳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에는 경찰 177명과 순찰차 등 120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487건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126건
▲차량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 120건
▲무단횡단 보행자 : 18명
▲기타 교통법규 위반 : 223건
단속 진행 중 평택시 내 한 곳에서는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우회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법규 위반 외에도 무면허인 사실이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부천시 내 스쿨존에서도 우회전을 강행하다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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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계속 발생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시행 중이다. 약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일제 단속이 실시되며, 경찰서별로 상시 단속도 병행된다.
경찰측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당부 했다. 이어서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경기남부경찰청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 단위로 단속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연 올해 상반기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건수가 급증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