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했죠? 과태료 내세요” 잘못 안해도 돈 뜯긴 운전자들 오열!
||2025.03.07
||2025.03.07
작년 부터 이중 주차를 했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누군가 중립 주차된 차를 밀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세우는 바람에 신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많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했다.”며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내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어 넣었다.”라고 하소연을 한 바 있다. 해당 이슈에 공감하며 “나도 당해봤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지 간단히 알아보자.
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 한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억울한 상황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과태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국내 차량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찍힌 블랙박스나 CCTV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된다. 지난 2019년 해당 내용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처음으로 문서화 됐으며 “고의성”을 기준으로 과태료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그리고 과태료를 받은 당사자가 받을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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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차주를 고통 받게 한 범인을 처벌할 수 있을 지 알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으나,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관련 내용을 경찰 관할 부서에 문의한 결과,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적용 할 만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개인적인 의견이라 덧붙였다.
무고죄란, 형사/징계 처벌을 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과태료”를 받게한 행동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축 아파트 마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구축 아파트는 더욱 심각한데, 아파트 1세대 당 1주차면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전에 세워진 아파트들은 세대 당 0.5~0.8대로 턱없이 부족하다. 1주차면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1가구 당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밤 늦게 집에 도착한 운전자들은 반강제로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차를 밀어 고의로 과태료를 받게 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 앞으로 억울한 운전자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법 조항 추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