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3대 권리 부상…“사회적 합의 통해 제도 실효성 높여야”
||2025.03.06
||2025.03.06
학계가 디지털 시대에 부상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6일 '디지털 시대 신유형 3대 권리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디지털 시대 3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22대 국회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시간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 주권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포함한 삶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며 입법 전 노사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박사는 “몇몇 입법안에서 업무시간 외 지시가 반복적·지속적이어야만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며 “제도 실효성을 위해선 가산임금 혹은 보상 휴가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간접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잊힐 권리의 쟁점을 분석했다. 디지털 시대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골자다.
정 박사는 “잊힐 권리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개를 제한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며 “잊혀질 권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보편적 성격의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이를 관철시키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법제도 개선 방향에 있어 국민적 컨센서스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 계정 정보 승계 허용 △피상속인의 생전 선택권 보장 △예외적 승계 불가능 정보 유형 확정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역할과 책임 명확화 △상속인 외의 제3자에 대한 승계 또는 관리 권한 부여 등에 대한 합리적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혁 고려대 교수, 정재관 카카오 리더,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 김지식 네이버 법무실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최근 초연결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로 집약되는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인간의 존엄한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며 “세 가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