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 1차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국회 결정 수용할 것”
||2025.03.06
||2025.03.06
국민연금 개혁 입법이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가 여야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국회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정부 개혁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신속한 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몇 %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연금특위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정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 시 '받는 돈'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했었다. 다만 현재는 국민의힘은 40~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적정 소득대체율로 들고 있다. 때문에 43.5% 안팎이 절충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다.
당초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서 재정건정성 개선 수준이 후퇴할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방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했다. 다만 현재 인구 추세를 감안했을 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모든 세대의 총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재정 수지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보다 덜 올렸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했다”면서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도입 방식이나 시기, 조정 근거 등에 대해선 국회 논의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승인 후 발동'을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보인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합의를 보기 싫으니까 자꾸 조건을 붙이고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실무진이 합의안을 논의하면 이를 동의하는 것이 대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조건장치 발동은 국회가 아닌 정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이 궁극적으로 부과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부과식은 매년 거둔 보험료 규모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적립식 구조다.
이 차관은 “현재 인구 구조상 연급 수급자가 늘면 기금 소진에 따라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 스위스 등 연금 선진국도 오래전 부과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 32조원씩 국민연금 적자가 나는 지금 상황에선 빠른 개혁이 좋은 개혁”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회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돼서 이른 시일 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