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상생안 본격화...수수료 인하·정산주기 단축
||2025.03.04
||2025.03.04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수수료율 인하와 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 상생 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접수는 4∼14일(1차)과 17∼31일(2차)로 나눠 진행되며, 이후에는 상시 접수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상생방안의 실제 적용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말 마련된 이번 상생방안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최대 14%에 달하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를 약 2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현재 8%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본부다. 가맹본부가 수수료의 50% 이상을 분담하고 8%로 수수료를 인하한 후에도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3%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신청도 가능하다.
카카오의 집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브랜드는 298개이며, 우대수수료만 대상인 곳은 57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 체결 및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이 방안을 6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약 3개월의 시범 기간을 포함하면 3년으로 예정된 상생방안의 실질적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주기 단축 신청은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사(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2월 말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257개다.
공정위는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거래 규모 4조원으로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의 부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