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로보틱스,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매출 10% 로열티
||2025.03.04
||2025.03.04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LIG넥스원의 미국 자회사인 고스트로보틱스가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보스턴다이내믹스와의 특허침해 소송을 로열티 지급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고스트로보틱스가 2035년까지 사족로봇 제품 매출의 10%를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로열티로 지급하게 된다. 이는 작년 말 종결된 특허침해 소송의 핵심 조건이다.
로열티 지급 상한선은 연도별로 차등 설정됐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1000만 달러,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1250만 달러, 그리고 2032년부터 2035년까지는 1500만 달러로 정해졌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7월 고스트로보틱스의 지분 65.45%를 3260억원에 인수했다.
반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21년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회장이 9963억원에 인수한 로봇 기업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22년부터 고스트로보틱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992년 MIT 대학 내 벤처로 시작된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15년 설립된 고스트로보틱스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고스트로보틱스의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해서도 570만 달러의 로열티를 보스턴다이내믹스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고스트로보틱스의 매출은 133억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은 121억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재무 상황은 안개가 낀 상황이다.
더욱이 작년 말 기준 자산(319억원)보다 부채(480억원)가 더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 산업 전문가는 "이번 합의로 특허 분쟁은 해결됐지만, 고스트로보틱스의 재무 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