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임단협 난항…“현대차만큼 성과급” vs “적자 전환 불가피”
||2025.02.27
||2025.02.27
[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현대제철이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24일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PL/TCM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정은 냉연 생산 라인의 핵심 선공정으로, 가동이 중단되면 후공정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현대제철 측은 “반복되는 노조의 파업으로 조업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가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 사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뤄졌다. 현대제철은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400%와 500만 원의 경영성과급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현대차 그룹 내 다른 계열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거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본급 500%와 1800만 원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현대위아와 현대트랜시스 역시 각각 1700만 원, 1320만 원을 지급하며 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 노조는 “같은 그룹사 내 차별을 받을 수 없다”며 현대차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의 2023년 영업이익은 7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고,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61% 급감한 3144억 원을 기록했다. 사측은 “이미 기본급 450%와 1000만 원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지급할 경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지난 19일 제시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당기순이익 473억 원의 흑자에서 약 650억 원 적자로 전환된다는 수정 공시를 발표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직장폐쇄가 판례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직장폐쇄의 법적 요건으로는 ‘대항성’과 ‘상당성’이 요구되는데, 현대제철 측은 노조의 지속적인 쟁의행위 이후 방어적 차원에서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항성이 인정되며,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제철의 부분 직장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함께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측의 조치를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적인 쟁의행위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