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말이 다 맞아요” 공무원 음주운전에 ‘제 식구 감싸기’ 도대체 언제까지?
||2025.02.19
||2025.02.19
전북 전주시에서 팀장급(6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전북도 5급 공무원 출신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를 도운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A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9분께 전주시 효자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SUV를 추돌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인해 앞차 일부가 파손되고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주시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고, 시 감사담당관실은 A씨 소속 부서장과 우 시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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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우 시장이 직접 데려온 측근인 만큼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시장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일은 없다”며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 규정보다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규정상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은 정직 1개월부터 처분이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강화해 정직 3개월 이상부터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단체장 선거를 도운 뒤 임용된 ‘어쩌다 공무원(어공)’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늘공)보다 낮은 징계 수위를 적용받으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단체장 측근들은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고 있다.
특히 ‘어공’들의 경우 징계 후 사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전주시 공무원 A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