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 47종 확대
||2025.02.18
||2025.02.18
복지 사각지대 지원대상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 폭을 넓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에 맞춰 사각지대 발굴에 금융과 복지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돼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도 포함했다.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