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의혹 억울해서 한숨 푹” 김호중의 항소, 뻔뻔한 걸까 억울한 걸까?
||2025.02.17
||2025.02.17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 그가 사고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술타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보통 음주 측정을 예상한 운전자가 독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그러나 김호중은 당시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직접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한 호텔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이 알려지며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그가 ‘술타기’를 하려 했다면 맥주가 아닌 독한 술을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려고 맥주를 선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술타기’ 수법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로 주목받으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조작을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면 실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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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약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실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들이받아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 등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초동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고, 수사력을 낭비시킨 점, 모텔로 도주한 후 맥주를 마시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술타기’ 의혹의 사실 여부 ▲음주운전 당시 상태 ▲허위 자수의 적극 가담 여부 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가 결정한 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의 적극 가담 여부도 항소심에서 다퉈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고 등장한 김호중은 CCTV 영상이 공개될 때 한숨을 내쉬는 등 침울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그리고 ‘김호중 방지법’이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