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지연에 12만 7000명 소매업자 역차별 논란
||2025.02.16
||2025.02.16
국회와 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신설을 차일피일 미룸에 따라 약 12만 7000명에 달하는 담배 소매업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은 담뱃세도 내지않고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담배 판매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자 이에 대한 부작용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검토한 기획재정위는 △판매업자 간 거리 제한 완화 △담뱃값 상승폭 △소상공인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재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담배 소매업자 단체)는 즉각적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우리 협회 소속 회원들은 모두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라며 “반면 소매인 지정 허가도 받지 않고 합성니코틴으로 온라인 쇼핑몰·PC방·잡화점 등 편법의 운영을 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지키 않는 것은 이들의 사정을 봐줘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며 “현재 국회나 정부의 방향은 법에서 막아놓은 장소의 판매자들을 위해 거리 제한 완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곧 원칙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규제가 지연될수록 편법 영업을 일삼는 판매자들만 이익을 보게 됨으로 이는 곧 정책 실패로 인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추산으로 현재 약 12만 7000명에 달하는 담배 판매업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거리 제한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담배판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약 4000여명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에게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있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의 소매인 지정 예외를 인정할 경우, 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라며 “합성니코틴 담배도 법에서 규정하는 담배 범주에 포함시켜 예외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요청한 합성니코틴 관련 자료를 17일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자료가 전달되면 내주 소위가 열려 관련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