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얼굴 좀 보자” 횡단보도 시민까지 위협한 무개념 10대 폭주족들
||2025.02.15
||2025.02.15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집단으로 폭주하며 위험한 주행을 한 10대 1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0분께부터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을 방해하며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17)은 SNS를 통해 사전에 폭주 모임을 조직했으며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참가자를 모집한 B 군(16)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10.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글을 SNS에 게시하며 참가자를 모집했다. 폭주 행위를 홍보하는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한 B 군(16)도 공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들이 사용한 SNS 채팅 내역과 GPS 기록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이들의 한밤중 오토바이 폭주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조성했다.
도심과 외곽 도로에서 집단적으로 신호 위반, 과속, 소음 유발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바로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출발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천안 시민 김 모(45) 씨는 “새벽에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 여러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어 위험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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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명은 모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이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 형사 처벌 가능. 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
➡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 형사 미성년자로 정식 재판 대신 보호처분 적용 가능
➡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가능
✅ 만 10세 미만
➡ 형사 처벌 불가. 단, 부모에게 보호책임 부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A 군(17)과 B 군(16) 등은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에 속하며 폭주 행위의 조직적 성격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소년부 송치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폭주 행위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SNS 기반 폭주 모임을 집중 단속하고,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라도 공동위험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의성이 강한 경우 더욱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의 SNS 활동과 야간 외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로 폭주 행위가 단순한 청소년들의 일탈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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