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J ENM-유선방송 3사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
||2025.02.06
||2025.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었다. 이에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작년 12월 2일부터 운영해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CJ ENM은 작년 12월 5일 자사의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집중 논의를 통해 사업자들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검토한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CJ ENM은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작년 12월 26일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1개월 내 협상 완료를 명하는 시정명령(12월 27일)을 내리고,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자 간 입장 차이를 조정했다.
특히, 대표 및 임원이 참여한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2025년 1월 23일)를 도출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2월 5일)를 접수함으로써 갈등을 최종 해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가검증 협의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