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기술거래·사업화’ 전방위 지원… 공공-민간 역할분담, 중장기적 발전 방향 추진
||2025.02.05
||2025.02.05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사업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IP서비스 기업 사업과 겹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7일까지 올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지원사업은 크게 기술거래기반조성,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 지원 등 두가지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을 위해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공급기술 DB 고도화 △혁신중개 서비스 활용 촉진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운영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등을 추진한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을 위해선 △밸류-업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화 기획+상용화로드맵 지원) △지식재산(IP) 인수보증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을 수행한다.
특허청도 이달 13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거래·중개의 전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민간 IP기술 서비스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테크란 하청일 대표는 “IP 기술 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동안의 지원 사업에선 결국 공공기관이 심판, 코치, 선수로서 역할을 하며 조직이 더욱 커진 반면 민간 산업계와 시장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생력을 잃고 축소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지원하고 민간 산업계가 성장해 시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