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1위’ 테슬라, 1월 국내 판매량 '5대'…왜?
||2025.02.05
||2025.02.05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백 영향
보조금 신청 가능한 2월부터 반등 전망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오는 7월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
테슬라 전기차가 지난달 국내에서 단 5대만 팔렸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발표가 지난해보다 빨랐지만, 실제 신청 기간과 차이가 있어 판매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월부터는 다시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월 국내에서 단 5대만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슬라는 지난해 1월에도 단 1대만 판매한 전적이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백이 테슬라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책정은 보통 1~2월 중 발표된다. 지난해에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보조금 공고가 2월을 넘겼다. 올해는 이보다 빠른 지난달 2일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전기차 보조금을 발표한 지자체 기준 대부분 2월부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1월 내 신청을 받는 지자체는 8곳에 불과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에서 받아 해당 지역 공고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1, 2월은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821대와 1174대 수준에 불과해 다른 달보다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2월 말부터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3월부터는 8242대로 큰 폭으로 늘었다. 1, 2, 3월을 제외한 달들도 2600여대부터 7200여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여기에 수입차 전기차는 대부분이 고가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중저가 모델 라인을 가진 테슬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테슬라는 정책에 맞춰 차량 가격을 낮춰 설정하기도 한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월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테슬라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이후 판매량이 꺾일 수 있다. 올해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 저조한 테슬라 판매량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교 교수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일찍 결정은 났지만 (혜택은)2월부터 적용된다”며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달 늦게 구매하면서도 200만원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어 1월은 늘 비수기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확정된 테슬라 차량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모델 3 RWD 183만원 ▲모델 3 롱 레인지 202만원 ▲모델 Y RWD 201만원 ▲모델 Y 롱 레인지 184만원 ▲모델 Y 퍼포먼스 191만원 ▲모델 3 퍼포먼스 2024 187만원 ▲모델 Y 롱 레인지 19인치 20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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