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9개 민생법안, 野와 협의…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신속 처리”
||2025.02.04
||2025.02.04
국민의힘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등을 포함해 39개 민생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전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재개한다”며 “지난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39개 법안의 처리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39개 민생법안 중에는 ‘위기아동·청년 지원법(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10건 심사해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
대안에는 가족돌봄아동,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별로 가족돌봄아동 등의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각종 사회보장급여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그간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에 머물러 있던 가족 돌봄 청소년 10만 명, 고립 은둔 청년 54만 명을 좀 더 면밀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 구축, 심리 지원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 등을 위한 청년 자립 지원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직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발전법)등의 2월 국회 처리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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