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기본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국정원 올해 하반기 재추진
||2025.01.29
||2025.01.29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올해 하반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제정 계획도 포함됐다.
계획에서 국정원은 국제해킹조직 추적, 차단 등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법제정안을 10월 법제처에 제출하고 12월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의 역할 등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국가사이버안보 계획 수립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등 과거부터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을 추진했지만 유관 기관들의 반대, 정치적 상황 등으로 수차례 좌절된 바 있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재추진했다.
국정원은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국가안보실 등의 일부 관계자들이 공세적 사이버안보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수정된 법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지만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 2023년이 넘어갔다.
국정원은 2024년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의지로 입법계획에 넣었지만 여야 대립이 더 격화되고 비상계엄, 탄핵 사태까지 터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국 혼란으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정원은 법추진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로 일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탄핵이 확정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야당의 극렬한 반발로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을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때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