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사고나는 꼴을 보고도?” 치매 운전자,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2025.01.27
||2025.01.27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돼 교통안전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치매 환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극명히 드러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는 전문의 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 여부를 재검토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통보를 통해 경찰청에서 운전 적성판정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후 1차로 3개월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3개월이 주어진다.
두 차례 통보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1개월 뒤 면허가 취소된다. 결과적으로 치매 판정 후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치매 판정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청이 면허를 강제로 취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으로 치매 판정을 받고 운전 적성판정 대상자로 지정된 1만7,973명 중 1만7,390명(96.8%)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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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는 건강한 고령 운전자보다 사고 가능성이 2~5배 높다.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판단력 상실, 감각 능력 둔화가 사고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치매 판정 후에도 면허 취소까지 장기간 운전을 허용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2022년 충남 예산군에서는 치매 환자가 도로에서 돌진해 사망 사고를 일으켰고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운전한 차량이 서울 목동 시장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이처럼 사고의 심각성과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10개월이라는 취소 절차는 비현실적이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 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면허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치매 환자의 면허 취소까지 10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절차를 단축하고 고위험 운전자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환자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