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日부터 손상예방법 시행…국가 차원 예방·관리 정책 수립
||2025.01.23
||2025.01.23
24일부터 국가 차원에서 외부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국가 차원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규정했다.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였다.
다만 현재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 원인이 개별법과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는 한계가 있었다.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를 맡는다. 이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를 발표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도 신규로 설치된다. 24일부터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운영할 외부기관 공모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를 목표로 지자체와 조례 제정 등을 협의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