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6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든 세금…기아 오토랜드 지역상생안 내놓아야
||2025.01.23
||2025.01.23
광명시가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이하 기아 공장)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민원을 해결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기아 공장은 매년 600억 원에 달했던 보전부담금의 6분의 1인 100억 원만 내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 생태계, 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이다.
시는 그간 기아 공장의 기업활동과 신규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고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기아 공장처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자는 건의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에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감경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기아 공장 측엔 엄청난 혜택이다.
앞서 부과됐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그동안은 주민지원사업에 쓰였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주민지원사업을 요청하면 지원되는 국비였다.
이번 광명시의 행정으로 그 예산이 소폭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아 공장이 광명지역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기아 공장이 광명지역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세밀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야 기아 공장이 누리게 되는 절세효과가 특혜가 아닌 혜택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난해 기아 공장 내 제2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때도 약 600억 원의 막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장 생산 규모를 애초 20만 대에서 15만 대로 줄여야 하는 피해가 해소됐으니 말이다.
/김영래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