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내달 26일부터 상생요금제 적용...수수료 2.0~7.8% 차등
||2025.01.22
||2025.01.22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내달 26일부터 상생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안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해 배달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배민 상생요금제는 기존 '배민1플러스' 요금제를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포인트(p) 낮췄다. 전체 가입자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은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만 낮아져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영업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 하위 65% 구간은 주문액과 상관없이 배달영업비가 현재보다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하위 20% 구간은 공공배달앱 수준의 2%대 중개이용료가 적용된다.
평균 주문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
수수료 산정 기준은 3개월간 일평균 배달매출이다. 신규 구간은 산정일 이후 시스템 반영 기간인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시스템 반영 기간에 신규 이용하는 업주는 7.8%의 중개이용료를 적용한다. 이후 매출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에 따라 신규 구간에 편입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