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러지 마 제발”불법체류 무면허 운전자와 사고 났을 때 대처법
||2025.01.20
||2025.01.20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와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와 교통 안전, 피해 보상의 어려움까지 복합적인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3일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27)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원주시 우산동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차량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수배 중인 상태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무면허로 1t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고, 불법체류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불법체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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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경찰은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원경찰청 또한 특별치안 활동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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