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애플 ‘시리’ 무단 녹음 의혹, 공식 조사 전환 가능성…구글·메타 소송 결과 낙관”
||2025.01.16
||2025.01.16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애플의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의 무단 녹음 의혹과 관련해 “현재 상황 파악 중이며, (공식)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포함해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시리’ 무단 녹음 의혹은 시리가 사용자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제3자와 공유했다는 내용이다.
고 위원장은 “미국에서 화해 보도가 나오면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는 조사 이전 단계로서 사전 실태 점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실태 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 특정 서비스나 기술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고 위원장은 “사전 실태 점검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애플 시리 사건이 조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사전 실태 점검으로 처리될지는 향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란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가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은 국내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건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판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근거와 논리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경우,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규제 논의에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개인정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전담팀’ 신설 계획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최근 사건의 난이도와 법적·기술적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문성이 중요해졌다”며 “팀장급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과 법적 조율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팀은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기술적 관점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그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개인정보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의 데이터 이전은 국경을 초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분한 법적 근거와 이용자 동의 절차가 핵심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문제도 논의됐다. 고 위원장은 “AI 기술이 발전하며 빅데이터 오남용, 환각,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 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례들”이라며 “기존 법 체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대응하고, 부족한 부분은 올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 위원장은 “작년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여러 문건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이를 현장에서 소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 및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