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금지법’ 최대 90일간 중단하는 대통령령 검토
||2025.01.16
||2025.01.16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60~90일 동안 중단하는 대통령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사업 매각을 명령하는 일명 '틱톡 금지법'이 제정됐다. 틱톡 금지법에 따른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트럼프는 20일에 취임한다.
트럼프는 "틱톡을 잠시 존속시키고싶다"며 틱톡 옹호 입장을 보인 바 있지만, 새롭게 틱톡 금지법을 60~90일 동안 중단하는 대통령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틱톡의 사업 매각이나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틱톡 금지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되지만, 이미 단말기에 다운로드한 틱톡 앱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